서울중앙지검 이웃사랑 실천 1부서 1가정 결연 맺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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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4 00:18
입력 2013-01-14 00:00
강도상해 등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부양해 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부모 없이 할머니와 생활하는 아이들. 검찰이 이러한 소외계층에게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3월부터 관내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1부서 1가정 결연 사업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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