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 숫자기호는 평등권 침해” 녹색당 헌법소원
수정 2013-01-09 17:12
입력 2013-01-09 00:00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순위 혹은 위에 게재된 후보자가 추가득표를 하는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부여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후순위 기호를 받게 돼 원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선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에 1,2,3번 식으로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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