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휴대용 전자발찌 안 찬 40대 징역 1년
수정 2013-01-09 09:58
입력 2013-01-09 00:00
울산지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011년 2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같은 해 4월부터 한달여간 8차례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에 놓고 휴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씨는 전자장치의 효력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5월 동거녀 집에서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동거녀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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