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진 인터넷 확인·이의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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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07 00:28
입력 2013-01-07 00:00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6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개선책을 발표했다. 단속 내역만 나올 뿐 촬영 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홈페이지에 오는 10일부터 사진이 제공된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급처리도 가능해진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문자서비스(SMS) 안내도 해 주고 개인 외에 법인도 인터넷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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