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스쿠니 방화범’ 中인도 결정
수정 2013-01-04 00:44
입력 2013-01-04 00:00
“정치적 목적 관련성 인정”… 日정부 반발 등 외교적 파장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대적 정치 범죄’로 규정하고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인인도법 제32조에는 법원의 인도 거절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류창은 이날 즉시 석방됐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류창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류창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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