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임금체불’ 옛 기륭전자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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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8 10:14
입력 2012-12-28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8일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륭이앤이(옛 기륭전자) 최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재직했던 김모씨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43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는 등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퇴직자 16명의 임금 1억6천619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륭이앤이는 방송용 셋톱박스, 방송용 위성라디오 등 위성방송 관련 기기 제조업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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