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
수정 2012-12-28 00:25
입력 2012-12-28 00:00
법무부 “최대 2623명 늘어”
법무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최소 2027명, 최대 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를 신속히 부착하고, 부착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2-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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