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피해보상금 받아주겠다”며 거액 사기
수정 2012-12-26 09:39
입력 2012-12-26 00:00
검찰에 따르면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장씨는 김모씨에게서 피해보상 사건 접수비 명목으로 1천141만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900∼1930년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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