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형 선고
수정 2012-12-25 00:00
입력 2012-12-25 00:00
재판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성폭행했고, 고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사리 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휩쓸려 한 행동으로 보여 정보공개는 하지 않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2-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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