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노당 후원 교사 감봉 3개월은 과해”
수정 2012-12-24 10:00
입력 2012-12-24 00:00
홍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2010년 1월까지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노당 당원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정치자금 기부도 5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감봉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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