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박영준, 부친상 임시 귀휴
수정 2012-12-24 00:32
입력 2012-12-24 00:00
박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및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478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했다. 22일 오전 3시 45분.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9호실. 발인 25일. 010-3838-7770.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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