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수정 2012-12-22 10:49
입력 2012-12-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를 같은 피고인 수원시가 관리하는 요양원에 위탁했고, 요양원 직원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안전대책 없이 원고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의 과실비율 40%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액 9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저질러 수원지법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국가가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원시가 관리하는 한 요양권에서 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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