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스윙하다 캐디 다치게 한 주부에 벌금형
수정 2012-12-22 10:49
입력 2012-12-22 00:00
부산지법 형사14단독 도정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30일 부산 모 골프장 1번홀 티 박스 뒤에서 드라이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 박모(32·여)씨의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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