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밤중에 병실 몰래 돌며 한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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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2 10:45
입력 2012-12-22 00:00

병실서 절도ㆍ성추행 6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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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병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성범죄 사실에 한해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모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9월 영등포구의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침대 위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만으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김씨가 출소한지 8개월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큰 정신적 충격을 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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