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검사’ 소환조사
수정 2012-12-21 00:22
입력 2012-12-21 00:00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한 의사를 김 변호사가 일하던 H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의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검사와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이 중 일부가 박 검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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