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에 반찬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대표 집유1년
수정 2012-12-20 15:27
입력 2012-12-20 00:00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박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산 북구 모 아파트 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A(2·여)양에게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면서 이를 거부하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3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편식이 심한 A양의 식사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했다.
김 판사는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 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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