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중생 성폭행 후 금품 빼앗은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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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8 08:27
입력 2012-12-18 00:00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약점 잡아 금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6월 초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4)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성폭행 사실을 학교 친구와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며 B양을 협박, B양에게 부모의 휴대전화로 30만원씩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강요해 15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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