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관련 허위사실유포 육영재단 前직원 집유
수정 2012-12-18 00:00
입력 2012-12-18 00:00
재판부는 “가족등록의 강력한 추정을 뒤집을 객관적인 사정이나 가정법원의 판단이 없는데다 투표 일시에 밀접한 시기에는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고에게 허위사실공표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글을 올린) 목적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무소속 박근령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것이었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모 인터넷 지역신문에 10회에 걸쳐 ‘박근혜는 육영수 여사의 친딸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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