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임직원에 7억 뇌물… 납품업체 대표 징역 4년형
수정 2012-12-18 00:28
입력 2012-12-18 00:00
차씨는 한수원에 전동기, 발전기, 펌프류 등을 납품하면서 2009년 3월 한수원 서울 본사의 김모씨에게 납품계약 가격 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는 등 2011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3억 3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또 2011년 9월 한수원 간부 홍모씨에게 1억원, 2009년 10월 한수원 영광원전 차장 오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등 2010년 말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한수원 본사 처장급(1급)을 비롯해 임직원 6명에게 3억 2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 임직원에게 부정한 취지로 돈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공기업인 한수원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제품의 부실을 가져오거나 업체들의 제품개발 의욕을 저하해 결과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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