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생일빵’ 집단폭행…인권위, 개선 권고
수정 2012-12-13 08:54
입력 2012-12-13 00:00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25·여)씨는 동생인 김모(21) 일병이 지난 5월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생일빵’ 명목으로 100여대를 맞았음에도 부대 지휘관들이 사건발생 45일이 지나도록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 일병은 이 폭행으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고 부대 측이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이 이를 인지, 가해자들을 구속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대 군의관은 사건 발생 직후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피해자를 치료했으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물체에 부딪혀 내원했다’는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검찰 수사관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휘책임자들이 병영 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된 김 일병의 신상관리에 미흡했던 점,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진정은 군 수사를 통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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