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김진규 前총장 상대 3억 손배訴
수정 2012-12-11 15:05
입력 2012-12-11 00:00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는 “건국대병원 교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횡령한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는 “김 전 총장이 지난해 국내 유명 병원의 전문의를 영입하면서 스카우트비 등으로 3억여원을 받아갔지만 모두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며 “학교가 손해 본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최근 학교법인 감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총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5월 교수협의회와 노조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이사회도 사퇴를 종용하자 임기를 4개월가량 남기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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