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 전북교육청 국장 구속
수정 2012-12-07 16:41
입력 2012-12-07 00:00
임 국장은 남원 S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국장은 “해당 건설업자와 잘 아는 사이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양모(64)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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