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우정’… 여친 성폭행 방조한 10대 징역 4년
수정 2012-12-05 11:21
입력 2012-12-05 00:00
A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19)군은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3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B군, 여자친구 C(19)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나도 네 여자친구와 자고 싶다”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워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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