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 받았어도 손해배상 가능”
수정 2012-12-04 00:32
입력 2012-12-04 00:00
문인간첩단 사건 유족 승소… 항소심서 위자료 7억 판결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최상열)는 김우종(82) 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0)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원고들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2003~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김 교수 등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됐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국가 단체의 위장지인 것을 알면서 원고를 게재했다’는 등 허위 자백을 하고 같은 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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