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수뢰혐의 경찰관에 무죄 선고
수정 2012-11-30 11:19
입력 2012-11-30 00:00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뇌물수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수뢰 증거가 없어서 부정처사 행위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김 경위는 부산 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2명으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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