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묵은 비리 들추기’ 왜?
수정 2012-11-28 00:28
입력 2012-11-28 00:00
법원 선고끝난 사건까지 모아 언론발표…경찰 “檢비리 무마하려는 물타기” 반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범기)는 27일 ‘경찰관 비리 수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 소속 이모(50) 경위 등 3명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여권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권모(43) 경위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2009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건네 받았다. 이 경위는 사건 담당자인 서울 강남경찰서 정모(46)경위와 김모(46)경위를 찾아가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건넸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게 수사속도를 늦춰달라는 조건이었다. 이 경위는 지난 23일 징역 4년 6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지난 사건 우려먹기를 통한 검찰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언론 발표는 기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번 사건들의 경우, 1심 법원의 선고까지 나온 이후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사건들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간 수사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다.”면서 “검찰의 신뢰를 곧바로 세울 수 없으니 경찰의 신뢰를 함께 떨어뜨리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 비리 사건을 일단락하면서 정리해 발표했을 뿐 검·경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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