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부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에 항소
수정 2012-11-26 17:09
입력 2012-11-26 00:00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석필)는 26일 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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