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어린이집 3~5세 보육료 月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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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6 14:50
입력 2012-11-26 00:00
경기도는 내년 민간어린이집의 만 3~4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로 월 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4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도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도는 올해 민간어린이집의 만 5세 아동에게만 월 3만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3~5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만 3~5세 모두 월 보육료 22만원)과 민간어린이집(경기지역 만 3세 27만5천원, 4~5세 25만3천원)의 만 3~4세 아동에게도 22만원의 보육료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에는 5세 아동에게만 지원됐다.

이에 따라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은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에 비해 월 5만5천원, 4~5세 아동은 3만3천원을 각각 더 부담해야 한다.

도의 보육료 지원은 이같은 차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의 지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3세 아동은 월 2만5천원, 4~5세 아동은 3천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이을죽 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민간어린이집 3~5세 아동 13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3~5세 보육료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1만1천796곳, 국공립어린이집 518곳이 운영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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