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검사 실수 때문에 ‘벤조피렌 참기름’ 7만병 유통
수정 2012-11-22 01:38
입력 2012-11-22 00:00
감사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검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안성시 등에서 의뢰받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 65건을 검사했다. 그러나 실험 방법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탓에 의뢰받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모두 허용 기준치(㎏당 2.0㎍) 이하인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이 재검사한 결과 당시 검사를 통과한 6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당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안성시에 있는 업체 2곳에서 만든 불량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14.38㎍, 12.45㎍ 나왔으나 각각 2만 4489병, 4만 4064병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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