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경주장 민자 태양광 사업 특혜의혹
수정 2012-11-21 14:54
입력 2012-11-21 00:00
전남도의회 서동욱 “통상 임대료 10분1 수준, 거저 준 것”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서동욱(순천3) 의원은 21일 F1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F1 경주장 주차장(22만6천300여㎡)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시설 임대료가 상식 이하로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임대료가 통상 ㎿당 3천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발전 용량이 13.5㎿인 F1 경주장 임대료가 3천800여만원에 불과, 10분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계약한 임대료는 ㎿당 287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거저 줬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 업계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설치 임대료가 ㎿당 2천500만∼3천만원인 것과도 한창 거리가 멀다.
지난 6월 사업을 본격 시작한 전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 태양광 시설 관련 임대료는 ㎿당 1억1천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 15년간 부지를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관행과는 달리 사용기간도 20년에 달한 데다 그 이후도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 4곳이 입찰하는 등 공개입찰 형식을 취했으나 3곳이 포기, 결국 1곳과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F1 경주장 시공업체가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회사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지난 2010년 7월 F1대회를 주관한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KAVO)측이 업체 선정과 계약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전남도가 인수·인계했다.
F1 경주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축구장 30개와 맞먹는 면적에 설치돼 있다.
한편 지난 10월 12∼14일까지 치러진 올해 F1대회는 3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3년 누적 적자액은 1천700억원을 넘어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임대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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