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추락사 막지 못한 교사에 집행유예
수정 2012-11-21 09:37
입력 2012-11-2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숨진 A양의 담임교사 B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B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A양은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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