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 아파트 허가 ‘소송 져주기’ 논란 내사
수정 2012-11-21 00:00
입력 2012-11-21 00:00
여수경찰서는 20일 여수시에 건설업체인 D사의 아파트 사업과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요소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D사는 문수동 4만4천319㎡의 터에 722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201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난개발 방지, 공사 소음 및 교통혼잡 유발 등 민원 발생을 이유로 매번 불허했다.
이에 D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최근 모두 승소함에 따라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부지 안에 시장의 장남(4천545㎡)과 차남(4천417㎡)의 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소송 져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 시장의 두 아들은 수십억원의 땅 매각 대금을 챙기게 돼 이 같은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여수시 측은 민원이 많아 신축을 불허했으나 행정소송까지 벌여 패소했을 뿐 시장 아들들의 땅과는 무관하며 소송 져주기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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