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자 외교부상대 헌소
수정 2012-11-21 00:27
입력 2012-11-21 00:00
이들은 1940년대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일당 등을 대부분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뺏긴 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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