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종교이유 입영거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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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0 15:05
입력 2012-11-20 00:0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신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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