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종교이유 입영거부 20대 징역형
수정 2012-11-20 15:05
입력 2012-11-20 00:00
양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