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흉기난동 손님 폭행한 종업원 ‘정당방위’
수정 2012-11-20 11:18
입력 2012-11-20 00:00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13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내 모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A(54)씨를 발로 차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종업원 B(52)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의결하고 용감한 시민상을 주는 등 홍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평택지청 김한수 검사시보(연수원 42기)는 종업원의 폭행이 자기 방어 뿐 아니라 손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해죄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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