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관광객 살해범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구형
수정 2012-11-20 00:36
입력 2012-11-20 00:00
그러나 강씨는 재판부와 배심원을 향해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회유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사진과 정황 등을 제시하며 강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조만간 형량을 결정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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