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목줄 안하면 과태료
수정 2012-11-17 00:46
입력 2012-11-17 00:00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는 개가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 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되며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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