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히로뽕 밀반입 대학동창 2명 구속
수정 2012-11-15 08:34
입력 2012-11-15 00:00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 211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보따리상 김모(30)씨와 김씨의 대학동창 양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히로뽕 211g은 시가 7억원 상당으로 7천명 투약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비행기로 입국한 두 사람은 히로뽕 211g을 비닐봉지 8개로 나눈 뒤 신발 밑창과 양말 속에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반입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새벽 중국 광저우 시내의 한 호텔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주고 히로뽕을 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저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 1천919정을 시계 케이스 속에 넣어 인천항으로 들여오려다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