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소갈비 배신’
수정 2012-11-15 00:30
입력 2012-11-15 00:00
호주산 저질 3등급, 특S급으로 속여… 과태료 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 세트를 팔면서 ‘부드러운 육질의 특S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호주산 소고기 등급 중 특S급은 없다. 실제로 판 제품은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이하 암소로 ‘S’급이었다. S는 11개 호주산 소고기 등급 중 9번째다. 한우 기준으로는 최저 3등급이나 등급 외에 해당한다.
쿠팡은 이 제품을 52% 할인된 5만 712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에 대한 허위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