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온병훈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수정 2012-11-13 00:00
입력 2012-11-13 00:00
재판부는 온씨가 경기를 앞두고 동료선수 장모씨에게서 승부 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승부 조작에 가담해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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