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이정도면’…경찰, 업주에 무전주파수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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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08 00:00
입력 2012-11-08 00:00
불법 오락실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이 이들 업자에게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허모 경위가 최근 창원지검에 구속되고 노모 경위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09년 1월 창원시내 모 지구대에 근무할 때 불법 오락실 업주 정모씨에게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를 건네고 2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정씨와 알고 지내던 노 경위(당시 경사)는 창원시내 무선통신업체에서 무전기를 구한 뒤 경찰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복제했다.

노 경위는 이 무전기를 브로커 문모씨를 통해 업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노 경위가 넘겨준 무전기를 켜 놓고 영업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 노 경위와 업주 정씨, 브로커 문씨는 정씨의 오락실 사무실에 모여 무전기를 켜놓고 도박까지 즐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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