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ㆍ금고 비번 외워 2억여원 훔친 대학생 징역
수정 2012-11-07 16:37
입력 2012-11-07 00:0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크고 훔친 돈을 도박, 고가 차량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당시 훔친 돈이 수천만원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모두 써 범행 후 정황도 나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시 옛 직장동료 김모씨의 건설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책상 위 서류에서 김씨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안방 금고의 비밀번호를 보고 외웠다.
올해 1월23일 인터넷도박으로 500만원을 잃은 하씨는 이날 저녁 기억해 둔 비밀번호로 수원시 권선구 김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김씨가 직원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던 현금 2억2천500만원과 주유상품권 400만원어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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