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대기업 며느리 등 47명 기소
수정 2012-11-06 13:54
입력 2012-11-06 00:00
구속 1명, 불구속 46명…재벌가 등 부유층 다수 포함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권모(36·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 3명, 여권 위조브로커 1명 등 4명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지역 유력 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또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여권 발급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입건된 다른 학부모들도 브로커에게 4천만∼1억5천만원의 거액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현지 여권 담당 관리를 통해 해당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뒤 자녀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일부 학부모는 현지 방문 없이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브로커로부터 구한 뒤 국적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이번에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의 며느리, H기업 전 부회장의 며느리, D기업 상무의 아내, G그룹 전 회장의 딸 등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거론됐던 이들도 대부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외국인학교에서 압수한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국인 체류기간 조건을 위반한 부정입학 사례를 추가로 수사하고 학교와 브로커 간 결탁 여부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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