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여당 후보 비방 2명에 벌금형
수정 2012-11-05 16:29
입력 2012-11-05 00:00
이들은 19대 총선 두 달여전인 지난 2월 중순 무렵 페이스북에 창원을 새누리당 강기윤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의무가입과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누리당과 대립관계에 있는 야당 당원들이 파급력이 강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 강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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