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아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수정 2012-11-05 15:55
입력 2012-11-05 00:00
검찰 청구는 전국 네번째, 광주·전남 첫번째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검찰이 이를 청구한 것은 전국에서 네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이다.
강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 8월 25일, 현재 11살인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된 상태였다.
강씨는 2009년 범행하고도 3년 후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접촉빈도가 높은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성충동을 표출했으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정신감정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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