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모강인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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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01 13:47
입력 2012-11-01 00:00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5)이 해상유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A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간적 선의로 줘서 받았고 A씨가 면세유를 빼돌리는 줄 몰랐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직무 연관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경찰수사 무마 요구를 비롯한 구체적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모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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