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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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01 00:40
입력 201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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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국회의원
김형태 국회의원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근수)는 31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24)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1년간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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