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벽산건설 서울 빌딩 압수수색
수정 2012-10-31 00:00
입력 2012-10-31 00:00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께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직원들은 벽산건설이 사업 초기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분양분을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가 악화하자 월급이 수개월째 밀린 채 억지로 맡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된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