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여성 성폭행 2명에 범죄증명 안돼 무죄
수정 2012-10-29 11:54
입력 2012-10-29 00:00
A씨는 2010년부터 1년여간 정신장애 여성을 7차례 성폭행하고 B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이 평균 수준이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고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성관계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지속한 약 5년 동안 성폭행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다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피고인 중 한 명의 아내가 간통 고소 운운하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을 모두 성폭행 범죄자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안 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