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30대父 집유
수정 2012-10-29 10:31
입력 2012-10-29 00:00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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